1. 사고발생 시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3.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 “유지관리”란 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9호).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
[별표 3]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제13조 관련)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
1. 이용금지 방법
가.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표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을 알림
- 표시장소 :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 등에 부착함
- 표시방법 :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함
나. 이용금지 조치 방법
-‘이용금지’또는 ‘안전검사 불합격’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함
- 미끄럼틀·정글짐·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회전기구·공중놀이기구·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