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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안내

효석 2024.03.27 15:54 조회 41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항 가목) 
-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근거) 
-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소(키즈카페업 등) 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근거)
 -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교육시설 등 ※ 학교, 유치원은 교육시설법에 포함되어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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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010-2777-4519

대학원 졸(박사)

정보경영

()인덕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