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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벌칙 및 과태료

구분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안전진단 사용불가
(제16조 3항), 사고시설 철거
(제22조 3항)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판정 받은 놀이시설의 철거 명령과 사고현장 조사 결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설치검사
(제12조 1항) 정기시설검사
(제12조 2항) 안전진단
(제16조 1항)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표시
(제12조 4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 되었음을 표시 -
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철거 통보(제16조5항)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 판정받은 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
(제13조 4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하도록 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이용금지.안전진단 실시
(제15조 3항)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 배치
(제15조의 2)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관리감독 기관 시설개선 명령
(제17조의2 3항,5항)
시설개선 명령에 따라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설개선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보험가입
(제21조 1항)
놀이시설 인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제22조 1항)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사고 : 사망, 3명 이상 부상,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 골절, 수혈. 입원할 정도의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 표면 5% 이상 부상, 내장 손상 250 350 500
안전점검
(제15조 1항)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보관
(제17조 1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행위제한 행위중지
(명령제17조의3 2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행위중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위제한 : 놀이시설 훼손,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상행위, 그밖에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 150 200 300
안전교육
(제20조 1항)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놀이시설 인도 받은 받은 날부터 또는 안전관리자 변경 된b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기간 2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50 200 300
자료제출·보고
(제2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