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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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안전교육 이수(법 제20조)
1.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유효기간 2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잔여기간 인정)
교육일정 (13시 ~ 17시)
⇐이전
2021년 1월
이후⇒
일시
지역
신청
1.7(목)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사)비상재난안전협회
1.27(수)
서울 반포1동주민센타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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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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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은 교육기관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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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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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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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법정서식
©효석. 서울 서초 강남대로79길38(301) 02-5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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