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개선계획
1. 설치검사등은 ‘놀이터’(놀이시설) 단위로 실시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에 있어 개별 놀이기구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신청) 복수의 설치자가 신청하더라도 검사기관에서 한건으로 처리
단, 기존 합격시설에 일부시설 추가 시(‘추가시설검사’)예외 인정
* 이 경우 검사처리기한(30일)은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장 조치
* ‘추가시설검사’는 최초 도래하는 정기시설검사 시 전수검사, 검사 유효기간
이 남아있는 기구는 잔여기간만큼 수수료 감면
○ (검사) 동일한 날짜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지는 한 건의 서류에 신청자별·놀이기구별 적합여부를 기입하여 통보(붙임서식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2013-15호)
❍ 일부시설에서 설치자가 서로 달라 부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09. 12월 안행부 지침 : 바닥재 없이 놀이기구만 부분검사가 가능하나 설치검
사를 이행한 것은 아님
2. 이미 실시한 ‘부분검사’시설에 대한 처리방침
○ (2008년 법시행 이전시설)은 2015.1.26.까지 설치검사 완료 독려
○ (그 이후 시설) 설치검사를 조속히 완료조치하고, 미완료 상태에서
불법적 이용금지
□ 행정 사항 : 동 지침은 7월 28일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