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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효석 2024.02.12 12:57 조회 57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1. 일반 원칙

1-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하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는 놀이터(놀이시설)’ 단위로 실시

1-2. 검사결과 합부판정은 놀이터 단위로만 하고, ‘부분합불가(격통지서 발급불가), 예외적으로 합격시설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

1-3. 이미 실시된 부분검사는 ‘15.1.26설치검사를 완료하되 전부검(놀이터 단위)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잔여 유효기간만큼 감액처리

, 기존합격 시설에 추가시설검사는 해당 부분만으로 검사가능

1-4. 검사기관은 검사업무처리과정에서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 검사기준의 용 및 시험방법, 검사정보 등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 : 검사 가능여부 예시>

놀이기구만 또는 바닥재(모래 포함)만 설치된 상태에서 검사는 불가능

ㅇ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검사 불가능

유형

검사 신청

검사 실시

놀이기구 전체 () + 바닥재 ()

검사 가능

기존합격시설 + 기구(또는 바닥재) 추가

놀이기구 일부 () + 바닥재 ()

검사 불가능

놀이기구 전체 () + 바닥재 (x)

놀이기구 (x) + 바닥재 ()

2. 검사의 신청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

2-1. 검사신청 및 검사결과 통보시 다음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조

(놀이시설명) 시설번호를 앞에 추가하고, 놀이터 위치표시 포함

: 예시 : 송탄라이프아파트놀이터 (19792)송탄라이프() 101동앞 놀이터

(설치장소) 현행 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입

2-2. 한 개의 놀이터에 놀이기구(바닥재 포함, 이하동일) 설치자가 2명 이인 경우 신청은 각자 해도, 검사 및 결과통보는 한건 처리

각각의 설치자는 상대방이 이미 신청하였는 지 여부를 검사기관, 관리주체 및 설계업체 등을 통해 확인 후 검사일정 지연이 없도록 상호 협조

검사일이 동일한 경우 개별신청자의 수수료에서 출장비는 1/2 감액

검사결과 일부 불합격한 시설의 재검사 신청은 불합격 통보일로부3개월 이내에 기존 불합격증을 첨부하여 신청

2-3. 이미 실시한 부분검사 시설(설치검사 미완료)의 경우

기존에 부분검사를 통해 합격한 놀이기구도 기구간 연계된 안전성 확인이 안된 시설이므로 모두 재검사 신청서에 기입

이때 검사항목별 수수료는 놀이기구별 검사시효(2)가 남아있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잔여월수만큼 감액하되, 3개월 이내시설은 무, 검사시효 만료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설은 전액부담 원칙

불합격시설의 재검사도 이에 준해 처리

2-4. 추가시설검사는 해당기구만 신청가능하며, 기존합격증서 첨부

3. 검사 시행 : 검사기관

3-1. 신청서가 접수되면 2개 이상의 설치자의 존재 여부 확인 및 조치

접수결과 신청자(A)의 놀이기구만으로는 부분검사에 해당할 경, 검사 불가함을 안내하고, 신청자(B)의 접수안내를 요청해야 함

- AB의 검사신청을 직접 또는 놀이터설계업체 등을 통해 요청

2개 이상의 신청서는 최종신청서가 접수된 후 한 건으로 병합 처리

- 검사는 동일한 날짜에 놀이터단위로 실시

- A의 검사처리 기한(30)B의 검사신청이 있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