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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효석 2024.02.09 22:31 조회 47

■ 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4. 골절상   5.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6.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7. 2도 이상의 화상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내장(內臟)의 손상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7조(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통보)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사고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기구 등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략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생활법령
   1. 사고발생 시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머리를 다쳤을 때는 몸을 고정하세요.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피가 날 때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해요.

     골절상은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하니 출혈부위를 압박해 주세요.

    골절부분을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가능하면 길게 대는 방식으로 고정해야 해요.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3.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4조).

    ※ “유지관리”란 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설치된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5조1항 및 시행령」제11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5조 3항).

     ※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60만원부터 1천500만원까지 그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및 별표 7)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14조및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