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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효석 2024.02.09 16:04 조회 74
 
제11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
     2.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
     3.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