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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벌칙 및 과태료
구분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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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안전진단 사용불가 (제16조 3항), 사고시설 철거 (제22조 3항) |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판정 받은 놀이시설의 철거 명령과 사고현장 조사 결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명령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
설치검사 (제12조 1항) 정기시설검사 (제12조 2항) 안전진단 (제16조 1항)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합격의표시 (제12조 4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 되었음을 표시 | - | ||
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철거 통보(제16조5항) |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 판정받은 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 | ||
관리감독기관 보완명령 (제13조 4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하도록 명령을 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이용금지.안전진단 실시 (제15조 3항) |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 배치 (제15조의 2) |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관리감독 기관 시설개선 명령 (제17조의2 3항,5항) |
시설개선 명령에 따라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설개선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보험가입 (제21조 1항) |
놀이시설 인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중대사고 조치 및 보고 (제22조 1항)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중대한 사고 : 사망, 3명 이상 부상,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 골절, 수혈. 입원할 정도의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 표면 5% 이상 부상, 내장 손상 | 250 | 350 | 500 |
안전점검 (제15조 1항)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 보관 (제17조 1항)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행위제한 행위중지 (명령제17조의3 2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행위중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위제한 : 놀이시설 훼손,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상행위, 그밖에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 | 150 | 200 | 300 |
안전교육 (제20조 1항) |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놀이시설 인도 받은 받은 날부터 또는 안전관리자 변경 된b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기간 2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150 | 200 | 300 |
자료제출·보고 (제23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15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