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원칙
1-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하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는 ‘놀이터(놀이시설)’ 단위로 실시
1-2. 검사결과 합부판정은 놀이터 단위로만 하고, ‘부분합격’은 불가(합격통지서 발급불가), 예외적으로 합격시설에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
1-3. 이미 실시된 부분검사는 ‘15.1.26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되 전부검사(놀이터 단위)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잔여 유효기간만큼 감액처리
※ 단, 기존합격 시설에 ‘추가시설검사’는 해당 부분만으로 검사가능
1-4. 검사기관은 검사업무처리과정에서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 검사기준의 적용 및 시험방법, 검사정보 등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 : 검사 가능여부 예시>
ㅇ 놀이기구만 또는 바닥재(모래 포함)만 설치된 상태에서 검사는 불가능 ㅇ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한 경우 검사 불가능 유형 | 검사 신청 | 검사 실시 | ⓐ | 놀이기구 전체 (ㅇ) + 바닥재 (ㅇ) | 검사 가능 | ⓑ | 기존합격시설 + 기구(또는 바닥재) 추가 | ⓒ | 놀이기구 일부 (ㅇ) + 바닥재 (ㅇ) | 검사 불가능 | ⓓ | 놀이기구 전체 (ㅇ) + 바닥재 (x) | ⓔ | 놀이기구 (x) + 바닥재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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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신청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
2-1. 검사신청 및 검사결과 통보시 다음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조
○ (놀이시설명) 시설번호를 앞에 추가하고, 놀이터 위치표시 포함 : 예시 : 송탄라이프아파트놀이터 → (19792)송탄라이프(아) 101동앞 놀이터 ○ (설치장소) 현행 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입 |
2-2. 한 개의 놀이터에 놀이기구(바닥재 포함, 이하동일) 설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신청은 각자 해도, 검사 및 결과통보는 한건 처리
○ 각각의 설치자는 상대방이 이미 신청하였는 지 여부를 검사기관, 관리주체 및 설계업체 등을 통해 확인 후 검사일정 지연이 없도록 상호 협조 ☞ 검사일이 동일한 경우 개별신청자의 수수료에서 출장비는 1/2 감액 ○ 검사결과 일부 불합격한 시설의 재검사 신청은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불합격증을 첨부하여 신청 |
2-3. 이미 실시한 부분검사 시설(설치검사 미완료)의 경우
○ 기존에 부분검사를 통해 합격한 놀이기구도 기구간 연계된 안전성 확인이 안된 시설이므로 모두 재검사 신청서에 기입 ○ 이때 검사항목별 수수료는 놀이기구별 검사시효(2년)가 남아있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잔여월수만큼 감액하되, 3개월 이내시설은 무료, 검사시효 만료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설은 전액부담 원칙 ※ 불합격시설의 재검사도 이에 준해 처리 |
2-4. 추가시설검사는 해당기구만 신청가능하며, 기존합격증서 첨부
3. 검사 시행 : 검사기관
3-1. 신청서가 접수되면 2개 이상의 설치자의 존재 여부 확인 및 조치
○ 접수결과 신청자(A)의 놀이기구만으로는 ‘부분검사’에 해당할 경우, 검사 불가함을 안내하고, 신청자(B)의 접수안내를 요청해야 함 - A는 B의 검사신청을 직접 또는 놀이터설계업체 등을 통해 요청 ○ 2개 이상의 신청서는 최종신청서가 접수된 후 한 건으로 병합 처리 - 검사는 동일한 날짜에 ‘놀이터’ 단위로 실시 - A의 검사처리 기한(30일)은 B의 검사신청이 있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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