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제29조 내지 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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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
구분 | 위반사항 | 과태료 | ||
1차 | 2차 | 3회 | ||
안전진단ㆍ사고조사 (법 제16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 받은시설의 철거명령,사고조사 결과 중대한 침해 판단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검사 불합격시설 등 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 였거나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 도록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검사 불합격시설 개선 (법 제13조제4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따르지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놀이시설의 지도ㆍ 감독 (법 제17조의2제3항) |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시설에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시설개선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 (법 제22조제1항) | 중대사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행위제한 조치 (법 제17조의3제2항) |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 |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보고ㆍ검사 (법 제23조) |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15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