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
- 2009.3.22.. 환경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는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 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근거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등
- 적용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 준수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및 ‘확인검사’
- 시 행 : 2009.3.22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2016. 1. 1부터
430㎡ 미만의 사립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2018. 1. 1부터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검사’ (법제23조 및 제23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수선 시
증축: 연면적을 33 ㎡ 이상 증축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수선: 70㎡ 이상 벽,바닥 등을 도료/마감재료와 합성고무바닥재로 개/보수하는 경우
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보수)한 경우
에는 확인 검사 대상에서 제외
확인검사 신청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 02-2102-2672 043-711-8868 031-428-3817 031-999-3000 02-6921-3200 032-590-4802 |
환경보건 정보사이트
환경부 | www.me.go.kr | 환경보건법 관련종합 |
케미스토리 | www.chemistroy.go.kr | 어린이환경과 건강포털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 http://www.eco-playground.k | 신청/무상진단/개선방안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 www.greenproduct.go.kr | 생할용픔 등 녹색제품정보 제공 |
환경표지제도 | www.kats.go.kr/kcmark | 친환경자재 및 용품관련 정보 |
제공 : (사)에코맘코리아, 환경안전관리기준 교육·상담 : 02-556-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