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붙임 관련서식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