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제29조 내지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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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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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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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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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ㆍ사고조사 (법 제16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 받은시설의 철거명령, 사고조사 결과 중대한 침해 판단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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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시설 등 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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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시설개선 (법 제13조제4항) |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법 제17조의2제3항) |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시설에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설개선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 (법 제22조제1항) |
중대사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250 |
350 |
500 |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행위제한 조치 (법 제17조의3제2항) |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 |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300 |
보고ㆍ검사 (법 제23조) |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 |
15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