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안전교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