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시행 2019.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8호, 2019.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8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부분설치검사”를 “부분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제4항 전단 중 “부분설치검사”를 “부분안전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리인을 검사현장에 참석시킨”을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받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검사 진행과정에 입회한 후 검사원이 제시하는 점검표”를 “안전검사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전 입회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표시의무와”를 “표시의무,”로, “조치의무에 대”를 “조치의무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재검사 신청에 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검사기관기술협의회) ① 안전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검사기관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검사기관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협의회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부적합 시설의 이용금지)”를 “(부적합 놀이시설 등의 이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놀이시설”을 “놀이시설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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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가목 - 표시내용 중 “불합격”을 “불합격 등”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 효력기간을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검사관련 민원 대응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 요건을 추가(안 제5조)
나. 안전검사 시 신청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검사기관기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 추가(안 제13조)
마.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