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서 |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1호)
1. 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소관 변경*
*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일괄개정
2. 개정 내용
○ 부처명칭 변경
3. 시행시기 : 2017. 7. 26.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17.1.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4호, 2016.1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3호, 2015.
2016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합격된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현재 기준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물이용놀이기구안전기준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17.1.1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 관리
나.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기준 등
○
(안전기준 적용)단순히 조형물에 수돗물 등을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기타 놀이기구(물이용형)는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만
적용
○ (최고수심 표시)최대 허용수심(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
○ (버킷 안전조치)버킷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내 놀이기구 방염자재 확인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내 놀이기구의 방염자재 사용여부 확인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2년이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도록
구체화
라. 놀이기구별 이용자 안전수칙 추가 반영
○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야구, 축구, 자전거 타기
등을 하지 않고,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 방치 금지
○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별 이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