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공간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합니다.
* 본 기준은 키즈카페, 트램펄린장 등에 미니기차, 회전목마,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된 시설에 적용(자율이행 권장)됩니다. 유기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존처럼 안전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찾기 (클릭) : http://www.cpf.go.kr/front/childNotice/ChildNotice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