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의무사항(법14조 내용)
구 분 | 내 용 | 법 적 근 거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정기 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 제12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벌금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시설,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시설의 이용금지 | 제13조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하벌금 |
시설개선 | 검사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필요 판정시설에 기한내 시설 보완 | 제13조 제4항 | 과태료1회 : 50만원2회 : 100만원3회 : 500만원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제15조 제1항 | 과태료1회 : 50만원2회 : 100만원3회 : 500만원 |
안전진단 신청(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제15조 제1항 | 과태료1회 : 40만원2회 : 80만원3회 : 400만원 |
안전요원 배 치 |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물 활용기간에 안전요원 배치 | 제15조 의2 | 과태료1회 : 40만원2회 : 80만원3회 : 400만원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 제17조 제1항 | 과태료1회 : 30만원2회 : 60만원3회 : 200만원 |
지도·감독 조치 이행 | 시설개선명령 따른 조치 및 개선 후 추가 조치 | 제17조 제2항 | 과태료1회 : 50만원2회 : 100만원3회 : 500만원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기간 만료되는 경우는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법 제20조 | 과태료1회 : 30만원2회 : 60만원3회 : 200만원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제21조 | 과태료1회 : 30만원2회 : 60만원3회 : 200만원 |
중대사고 발생보고(보고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 제22조 제1항 | 과태료1회 : 30만원2회 : 60만원3회 : 200만원 |
보고, 검사,답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 제23조 | 과태료1회 : 30만원2회 : 60만원3회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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